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허와 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등록제가 무엇인가요?


반려동물 등록을 진행하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반려동물등록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제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고의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진행하여 유기동물(유기견)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서 유기동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생긴 이 제도는 반려동물 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등록방법이 3가지가 존재하는데 종류에 따른 가격 및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3가지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동물의 몸속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합니다. 가격은 4만원선으로서 가장 고가이며 겉에서 보기에 티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없는 등록방법입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개 목걸이 형태로 무선식별장치 부착 후 식별이 가능하도록 만든 장치인데 2만원에 제작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3. 등록인식표 부착


반려동물등록제 방법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알아볼 수 있는 등록인식표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세 종류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방식을 선택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바려동물 등록 자체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가된 적이 있나?


아쉽지만 과태료 부과가 된 경우가 2014년 도입 이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 도입 이후 3년간 40여건밖에 되지 않는 과태료 부과 건수 왜 이럴까요?


우선 1차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병원에서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위반에야 비로소 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이 현재는 3개월이상 강아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반려동물(새,고양이,파충류)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고양이 역시 현재 검토중이라고만 하니 반려동물 등록은 글쎄요?


거기다 등록된 반려동물이 유기되었다 하더라도 인식표 없는 동물을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까지 찾아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2016년 8월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로 부과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초 반려동물 등록 관련법안은 2008년경 나왔으며 그 당시만해도 과태료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게 아닐까요?



반려동물등록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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