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유튜브와 블로그 SNS에서는 수많은 글들이 업로드 됩니다. 하지만 글을 쓰거나 영상을 올릴때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아직 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저라고 저작권 침해를 아예 안한 것은 아닙니다. 남의 그림을 퍼온 적도 있으며 남의 글을 베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것을 일일히 다 태클을 걸고 넘어진다면 아마 전체 블로그의 60%이상 죽어나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작권 침해 


예전에는 블로그 방문자수를 올리기 위해 인기있는 소설을 블로그에 업로드함으로서 방문자수와 댓글을 보는 재미로 블로그를 운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해당 소설가와 계약을 맺고 일명 저작권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설을 올린 업로더들을 신고하여 현재는 블로그에 소설을 업로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현재 게임판타지소설중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달빛조각사만 해도 40권정도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작권 헌터가 돌아다님에 따라 그 이후 신간부터는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으며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오늘 기준 47권은 어둠의 경로로도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저작권 위반은 블로그보다는 유튜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유튜브는 영상을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주로 확인하는 것은 영상 속 음원입니다. 영상속 음원이 조금이라도 상업적인 음원이 들어가있을 경우 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TV프로를 무단으로 업로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TV프로 관계자 측에서 신고를 한다면 계정이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이 자기가 제작하거나 나와 상관있는 영상이 아닌이상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수많은 TV영상들이 버젓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죠.



게임역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데요 최신게임인 오버워치를 표절한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리그 오브 타이탄이라는 게임인데요 언뜻 보면 이 둘의 게임유사성은 거의 흡사한데 중국의 저작권 법이 개나 줄정도로 형편없으며 자국민을 보호하는 이상 표절을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남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시 형량 및 벌금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현행법상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즘 한창 인기(?)있는 법인 무고죄의 형량 역시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법이 있지만 최대형량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길어야 1년안쪽의 실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저작권법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법은 저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작권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범이고 잘못했다고 인정할 경우 100만원 미만의 벌금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영상의 경우 원작자의 허락없이 업로드를 하더라도 원작자가 게시중단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을 들이밀면서 게시중단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해당 그림이나 영상만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블로그나 자신만의 플랫폼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늘 저작권법에 주의하시며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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