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도 무고죄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연예인들을 주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과 직장인이 합의를 한 뒤 성관계를 맺어놓고 부모님의 추궁으로 인해 있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사실로 신고를 해 직장을 잃었으나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 역고소를 했는데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 처벌 형량 관련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증거를 가지고 허위 사실로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156조에도 나와 있는 무고죄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여성인데 비해 성 관련 무고죄는 무죄라는 것을 남성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증거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폭행이 성립되어 합의금을 물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속칭 꽂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신고당시 취지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를 해야 무고죄 성립이 되는데요 거짓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도착 후 거짓진술을 했을 경우 그 즉시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사건의 내용을 되짚어 보았을때 누가봐도 허위사실이라 판단할 정도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즉 허위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증명에는 적극적 증명과 소극적 증명이 있습니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소극적 증명을 가지고는 무고죄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무고죄 처벌 및 형량


형법 156조에도 나와 있는 무고죄 처벌 및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10년이하의 징역이라 써있지만 실제로 선고하는 징역은 채 2년이 안됩니다. 벌금역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구요.



어떻게 보면 법이 두렵지 않아서 무고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세상의 무고죄 사건 예를들면 한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놓는 성폭행 무고죄에 비추어 볼때 형량을 좀 쎄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성폭행 무고죄로 신고를 해도 대부분 1년내외에서 징역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꽂뱀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 성폭행 관련하여 이진욱 박유천 사건만 봐도 연예인이라는 것을 이용해먹기 위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무고죄 성립요건 및 무고죄 처벌 형량 관련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무고죄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는 위증과는 약간 다른 성격이니 참고하시어 헷깔리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