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유지할 수록 유리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약통장 만들기 방법 같은게 있나요?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청약통장 신청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1년)과 금액(수도권 기준 최소 300만원, 지방 기준 최소 2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방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청약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듣기는 들었지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청약통장은 무엇인지 청약통장을 만들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몇가지 정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주로 아파트 구매시 유리한 조건에 위치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기간이 오래될 경우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우대조건(3년이상 0.2% 금리우대)이 붙기도 합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시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아파트구매를 위한 이자 감면용도로 사용가능하며 두가지 기능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청약통장 가입 이유가 없습니다.



정식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자가 존재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본인이 현재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하는 중인데 이자가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기전에 우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이 85제곱미터의 크기라면 평으로 따졌을때 대략적으로 약 26평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크기 이상으로 새로 짓는 건물들은 대부분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게 되어 매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했을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약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이 신청가능하며 한 세대에서 2인이상 청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이내 다른 청약 당첨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에 해당하여도 1순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일 경우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치금액은 최하200만원부터 최대1,500만원까지 면적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예치금액 뿐만 아니라 계약금 또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라도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청약당첨이 되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무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들어갔다고 안심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본인만 1순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1순위기 때문에 결국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이루어 진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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